소득구분코드 51의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소득구분코드 51은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별도 공제 대신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합니다. 적용 방법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감합니다.

    • 5,0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 5,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 × 40%)
    • 15,000만원 초과 45,000만원 이하: 750만원 + (초과액 × 15%)
    • 45,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1,200만원 + (초과액 × 5%)
    • 100,000만원 초과: 1,475만원 + (초과액 × 2%)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 뒤 인적·연금·특별·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구분코드 51에 해당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구분코드 51과 5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