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17.
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숙박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강연료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지만, 항공료·숙박비 등 실비는 원천징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중·일 등 조세조약에 ‘교수·연구자’ 조항이 있으면 강연료 자체도 면제될 수 있으니 해당 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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