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17.

    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숙박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강연료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지만, 항공료·숙박비 등 실비는 원천징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중·일 등 조세조약에 ‘교수·연구자’ 조항이 있으면 강연료 자체도 면제될 수 있으니 해당 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외에 항공권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