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된 횡령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7.

    대손처리된 횡령액은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손금액의 10%를 해당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회수불능 매출채권(대손금액×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 규정).
    •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신고·공제 가능(판례 서강그룹‑1612, 부가세‑6015‑2377).
    • 기업은 대손액을 손금으로도 처리하지만, 세액공제는 별도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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