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여비교통비는 교통수단별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시내버스·지하철: 면세사업이므로 부가세 공제 불가.
- KTX·택시·고속버스·항공기: 과세대상이지만 영수증만 발급되는 경우(사업자) 부가세 공제 불가.
- 전세버스(관광버스): 업무용으로 이용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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