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고 잔금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17.

    선금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했더라도 1기 신고를 수정신고로 고정자산 매입으로 바로잡으면, 2기 예정신고에서 잔금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도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제34조(예정·확정·수정신고)에서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고정자산 매입 시점별 신고 구분을 명시하고 있어, 선급금·잔금을 각각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후 실제 취득액과 매입세액이 일치하도록 하면 가산세·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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