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판매업(도소매 전자부품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 보관·진열·판매를 위한 별도 사업장이 필요하므로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 온라인 판매처럼 물리적 매장이 전혀 없고 재고를 외부 물류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택 주소 등록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 형태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