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주유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10%)와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등)이며, 지방소비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산출하고,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유가격에 포함된 금액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며 부가세적 조세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2025년 기준 25.3%)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회계처리: ① 현금(또는 계좌) × 주유비 총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매입세액(대급금)’ 계정으로 별도 인식해 차감하고, ③ 교통·에너지·환경세·지방소비세는 ‘주유비(비용)’ 계정에 포함해 차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별로 구분·공제·비용처리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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