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매출에 대해 9월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8월 31일에 폐업신고를 해도 되나요?
2025. 9. 17.
폐업신고를 8월 31일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8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와 같이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귀하가 9월 10일에 발행한 것은 적법합니다.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8월)까지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 이후에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