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즉, 영업·제조·서비스 등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고, 이외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