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단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이자액의 15.4%(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은 154만원(1,000만원 × 15.4%)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