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감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사업소득을 감면받으려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감면세액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 감면소득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감면액을 산출합니다.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별도 회계)해야 함[서면‑2024‑법인‑1297].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법인세법 제113조 등].
-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55에 따라 산정되며, 감면비율은 해당 제도(예: 100%, 50%, 30%)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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