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