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부금 파트에서 사립학교 등 법정교육기관은 법정기부금으로,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학교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2025. 9. 17.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한정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만, 한도액 산정 시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법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는 ‘법정기부금’ 요건(시설·교육·장학·연구비) 충족 시 법정기부금 인정(판례 bc‑1011).
    • 동일 기부는 한도액 계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산정(판례 22601‑979).
    • 영유아보호법 대상 학교는 법정기부금 목록에 없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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