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가액을 세법에 위배되지 않게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2025. 9. 17.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정해야 세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가 판단 근거: 『법인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는 ‘최근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주식시장 최종 시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일에 해당 주식이 KRX(코스피·코스닥)에서 형성된 종가(또는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 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과세소득)으로 산입됩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가능성: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우회·다단계 거래 등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단 시점은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이지만, 우회·다단계 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주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조세부담 감소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세법 위반을 방지하려면 매매계약 체결일에 확인되는 시가(주식시장 종가 등)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매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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