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이 배달 매출에 대해 2.6%와 동일한가요?
2025. 9. 17.
네,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일반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2.6%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해 매출액의 2.6%를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결제대행업체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로 처리되고, 해당 전표가 홈택스에 조회될 경우 동일한 2.6%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전표가 별도 처리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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