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와 특별징수의 납세지를 수정할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2025. 9. 17.

    납세지를 수정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과소·불성실 신고 등에 한정되며, 단순 납세지 변경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부0046015‑2086)에서도 동일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경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불성실 신고에만 적용되며, 납세지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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