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유한 비용이나 렌트카 대여비를 법인 회계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7.
고객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경우는 매출로,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렌트카를 사용한 경우는 비용으로 각각 적절한 계정과목에 배분해야 합니다.
- 차량 렌트 매출: 고객에게 차량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수익(차량임대수익)’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은 현금·예금 등, 대변은 ‘임대료수익’으로 분개합니다.
- 자체 차량 주유비: 법인 소유 차량의 연료비는 ‘차량유지비(주유비)’ 계정에 포함합니다.
- 렌트카 이용비: 사용 목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단기(출장·업무용) 대여 – ‘여비교통비’ 계정 2️⃣ 장기(리ース·장기렌트) 계약 – ‘지급임차료(또는 리스료)’ 계정 3️⃣ 복리후생 목적(예: 야유회) – ‘복리후생비’ 계정
위와 같이 구분하면 회계·세무 처리 시 적절한 손익계산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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