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퇴직하고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가 8월에 폐업했을 때 원천세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2025. 9. 17.
퇴직소득은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에 퇴직하고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업체가 8월에 폐업했더라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날이며, 지급일이 연도 말 이후라도 그 날에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44조 제5항).
-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퇴직소득 지급 의무와 원천징수 의무는 남아 있어, 폐업 전·후에 남은 세액을 정산·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 따라서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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