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과세기간) 종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려면, 1️⃣ 수정세금계산서(붉은색·ᅀ 표시 또는 검은색·수정표시)로 재발행하고, 원본 발행일을 비고란에 기재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2️⃣ 발행이 지연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3️⃣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가산세·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