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이 늘어나면 가산세·이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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