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창업감면을 받으려는 1인 기타자영업(물류산업)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예규나 판례가 있나요?
2025. 9. 17.
네, 1인 기타자영업(물류산업) 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58의3④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창업시점에 15세~34세(병역기간 제외)이며, 연간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이면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으로 100%(수도권 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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