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보관용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개인택시 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 사업 목적, 일자·금액·사업자등록번호(가능한 경우) 등 필수 사항이 기재돼 있으면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 시 손금(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수증 및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30 000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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