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기본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1명당 500만원씩 차감됩니다. 또한 의원·치과·한의원 등은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병의원의 규모·위치·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