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차감동의서에 따라 이체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할인·감액으로 보아, 매출액이 감소한 만큼 익금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감액은 손금(또는 익금) 산입·불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법인세법 제52조·제88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28조)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감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근거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