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투자지분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해당 금액은 출자금(자본)으로 계상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 ‘특별회계(특별자금)’에 구분해 기록합니다. 출자금은 정관에 정한 출자좌수·금액에 따라 자본계정에 반영하고, 차입 형태라면 부채로 처리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잉여금·법정적립금(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적립·배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