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전년도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행한 매출에 대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서 양식은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매출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발행 시 1‑6월 매출은 7월 1‑25일에 예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6조)
신고서 양식 동일, 다만 항목 구분 추가(시행령 제114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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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