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크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도 스크랩핑이 가능한가요?

    2025. 9. 17.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개설 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거래 내역을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가 홈택스에 별도 등록되지 않아도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을 스크랩핑하거나 조회하여 세무 신고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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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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