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개설 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거래 내역을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가 홈택스에 별도 등록되지 않아도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을 스크랩핑하거나 조회하여 세무 신고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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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