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최저한세가 적용돼 감면가능 범위가 제한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별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특감)은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돼, 수도권 외 ‘도매업 등’ 제외 업종은 중소기업 30%, 중기업 1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144(감면세액 소멸)·§132(청년·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100% 감면은 최저한세 비적용)·§128(무신고·경정 등은 감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