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서 고정자산 선급금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했을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서 잔금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1기 신고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수정한 뒤 2기에도 잔금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025. 9. 17.
1기 확정신고에서 선급금을 일반매입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2기 예정신고에서는 잔금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기의 잘못된 분류는 수정신고(수정신고서)를 통해 고정자산 매입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후에도 2기에는 실제 잔금이 지급된 시점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하며, 두 기간의 매입세액이 실제 취득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가산세·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 공제) → 고정자산 매입 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고정자산 매입 시점) → 선급금·잔금 모두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각의 신고가 정확히 구분돼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4조(예정·확정신고 및 수정신고) →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예정신고는 실제 매입 상황에 맞게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