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종합소득세에서 자동차 에어컨 필터를 인터넷으로 구매한 매입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에어컨 필터 구입비는 차량 유지·보수비용에 해당하므로 개인택시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필요경비)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경비 인정 범위)
: 차량 유지·보수비, 수리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에어컨 필터는 차량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기타 업무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간편장부에 비용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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