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대행을 해외직구 업종코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17.

    네, 통관대행 서비스를 해외직구업(업종코드 525105)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고객을 대신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배송·통관까지 일괄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관절차도 포함됩니다. 다만, 순수 통관대행만을 제공하고 물품 구매·배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대행업’(예: 525104)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대행업(525105)은 ‘도매·소매업‑통신판매‑해외직구대행업’이며, 수수료 기반 매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통관절차는 해외직구대행 서비스에 포함돼 관세청 고시(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 제8조)에서도 해당 업종에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 시 홈택스에서 525105를 선택하고, 통관대행 업무를 명시하면 별도 허가 없이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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