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어떤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17.
면세사업장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면세사업장은 부가세를 포함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 과다기재’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는 가공·위장·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다 기재된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신고되지만 실제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 오류·가산세·추가 과태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는 방법은?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은?
세무조사 시 면세사업장의 부가세 오류가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