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어떤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17.

    면세사업장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면세사업장은 부가세를 포함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 과다기재’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는 가공·위장·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다 기재된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신고되지만 실제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 오류·가산세·추가 과태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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