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리스비를 직원에게 전액 지급받을 경우 세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7.
법인 명의 리스비를 직원에게 전액 받으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수입으로 처리한 뒤 급여·상여 등 보상성 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리스를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업무와 무관한 자산·비용은 손금불산입, 직원이 지급한 리스비는 사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비용 처리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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