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8월에 상용직(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에 한 번에 정산(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일용직 기간 동안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었고, 상용직 전환 이후에도 급여에서 원천징수세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1월~7월(일용직)과 8월~12월(상용직) 각각에 대해 이미 납부(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해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하고, 초과하면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