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17.

    명품가방을 직원에게 현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1인당 연 10만원 이하 복리후생 선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명품가방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이미 매입 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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