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택(주택·별장 등)을 제공받아 발생하는 유지·관리·사용료 등은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소득에 그대로 포함돼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100 %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