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 에어컨 계약금 및 전시장 간판 계약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17.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에어컨 계약금·전시장 간판 계약금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또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해당 금액은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제31조(필요경비)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판례(예: 할부판매수수료(법원46012‑3050)·전대사용료(법원46012‑4130))에서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지급수수료’(또는 ‘수수료비용’)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현금·예금 등으로 대변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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