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부가세 신고 시 카드공제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9. 17.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도 인격체가 아니므로, 대표자의 식사는 개인적 소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와 손금 처리 모두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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