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업종: 호텔업·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등 소비성서비스업 전체.
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 ④ 기업 최대주주·최대출자 및 그 배우자, ⑤ 해당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