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헬스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직원에게 헬스비용을 제공하면 복리후생비(헬스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회사가 직접 헬스케어 계약·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지출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복리후생비) 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차변 복리후생비 (헬스비) / 대변 현금·예금 등
- 세무 처리: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원천징수·4대보험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 혜택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위 조건을 충족하도록 주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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