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헬스비용(헬스케어 지원비)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헬스비용을 급여에 합산해 원천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지원액 전체를 보험료 산정 기준액에 포함시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처리합니다.
※ 단, 회사가 자체 보유·임차한 헬스시설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실비 변상 형태로 증빙을 갖춘 경우 비과세·보험료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