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회계상 ‘공사원가(또는 건설비)’ 계정에 인식하고, 표준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에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확보·보관하고,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