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량 제작 시 기아에 지급한 계약금을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7.

    특장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기아에 지급한 계약금은 ‘수수료’가 아니라 해당 차량 제조와 직접 연관된 원가(계약이행비용)로 보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 발생을 위한 중개·홍보 등에 대한 대가이며, 계약금은 물품·공정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법인세법 제23조)·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요건에 맞는 제조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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