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매출을 일별합계로 기록해도 되나요?
2025. 9. 17.
네, 일별 매출을 합산해 기록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는 총수입금액만 신고하면 되므로, 일별 매출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매출 합계’로 기재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 합계에 단순경비율 90.8%를 적용해 경비를 산출하고, 과세소득은 매출 × 9.2%(매출‑경비)로 계산합니다.
- 간편장부는 총수입금액 신고만 요구, 일별 합산 가능
- 단순경비율 90.8% 적용 → 경비 = 매출 × 90.8%, 과세소득 = 매출 × 9.2%
- 근거: 소득세법 제84조(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단순경비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은?
사망한 사업자의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