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이 신고액이 다음 해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도 동일한 소득액을 신고해야 하며, 두 신고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전년도 소득 기준,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 신고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연계: 신고 소득 일치 필요
차액 발생 시 추가 보험료 납부 및 정확한 소득 신고 중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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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전년도 소득과 당해 연도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