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각은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차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감가상각 기간(연 25% 적용)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 매각가액과 장부가액(감가상각 후 잔액)을 비교해 양도차익(손실)을 계산하고, 해당 차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남은 감가상각액은 일시 상각이 불가하므로 손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 시 손실금액을 별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매각 후 개인용으로 전환하거나 잔존 자산으로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