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시 카드 영수증과 홈택스 내역에 1원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9. 17.
홈택스에서 부가세 공제 금액이 카드 영수증과 1원 차이 나는 경우, 전자신고 화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입력란에서 ‘조회(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한 뒤, ‘발행세액 공제’ 항목에 표시된 공제세액을 직접 1원 차이만큼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 후 저장하고 신고서를 재제출하면 차이가 반영됩니다. 공제율은 2021‑07‑01 이후 1%로 단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