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환급 대상자 본인의 번호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환급금을 양도하려면 별도의 양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제출하고, 오기입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