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7.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급여가 아닌 보조금·장학금 등으로 지급되고,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구비 지급 형태가 근로관계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예: 연구비 지원금, 장학금)
    • 원천징수 8.8%가 적용되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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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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