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5~34세)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를 연 5년간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산출세액×90%이지만 연 2,000,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 산출세액 3,802,500원 → 3,802,500×90% = 3,422,250원 → 한도 적용 후 실제 감면액 = 2,000,000원.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공제액에 (1‑감면비율) 를 곱해 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